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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1. 임금 미지급</P> <P>근로기준법 제43조(임금지급)<BR>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다만,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, 수당, 그 밖에</P> <P>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(근로기준법 제109조의 벌칙)</P> <P><BR>2. 근무외시간에 대한 급여</P> <P>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, 야간 및 휴일근로)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 </P> <P>근로기준법 56조를 위반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(근로기준법 제109조)</P> <P><BR>3. 임금횡령</P> <P> </P> <P>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지급하지 않는것이 아니라,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횡령하면 형법상의 횡령죄(형법 제355조)에 해당하게 됩니다.<BR><BR><BR><BR>어느 조항에 해당되어 안주는지, 못 주는지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으면 단체로 소송하면 개별로 3000만원이하 벌금이면 59억보다는 작으니...<BR><BR>그래서 안주는가?<BR><BR>그러면 개별로 5992 X 3000만원이면 ???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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